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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협박쪽지 받은 고소인 상대 부적절 발언 수사관, '경고' 처분

  • 웹출고시간2022.04.21 16:15:09
  • 최종수정2022.04.21 16:15:09
[충북일보] 속보=최근 충북 청주에서 이웃으로부터 주차 협박쪽지를 받아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관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4월 13일자·17일자>

청주상당경찰서는 21일 형사과 소속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권 경고는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일 경우 경찰 기관장이 직권으로 경고하는 처분이다.

A씨는 경찰에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걸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질책하는 듯한 말투와 함께 피고소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지난 14일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한편, 고소인 A씨는 지난 9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한 마을의 공터에 주차했다가 두차례 쪽지를 받았다.

첫번째 쪽지에는 다른 곳으로 차량을 옮겨달라는 내용이었지만, 이튿날 쪽지에는 "사람 죽이고 교도소 다녀왔다. 나에 대한 도전은 죽음, 비참함 뿐이다. 다시 한번 집 앞에 주차하지 않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린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라는 협박 내용이 적혀 있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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