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7일 영세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긴 A(50·여)씨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일 B(43·여)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75만원을 뗀 나머지만 425만원을 지급하는 등 최근까지 영세업자 15명에게 87차례에 걸쳐 2억3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200%의 고리이자를 챙긴 혐의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