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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14 16:53:37
  • 최종수정2022.06.26 15:47:36
[충북일보] 청주시는 14일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청주시가 매년 운영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현장 규제개선 창구다.

이날 한범덕 청주시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청주산단 입주기업들의 공통 현안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공장 내 가설건축물은 건축주의 별도 연장 신청 없이 기존의 존치 기간과 동일하게 자동 연장돼왔다.

자재 창고, 생산품 적치장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가설건축물은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입지 여건상 증축이 제한되는 기업에는 사실상 필수적인 생산기반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사실상 자동 연장돼 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이 불가능해졌다.

기업들은 경제적 손실과 함께 자재, 생산품 임시 적재용 창고 확보 어려움 등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밖에 산업단지라도 일부만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경우, 필지별 기준이 상이해 기업활동 역차별 논란도 있다.

청주시는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축조 가능한 가설건축물에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 규제 때문에 기업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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