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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10 15:09:00
  • 최종수정2022.04.10 15:09:00
[충북일보] 청주시는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농지불법전용 집중 단속을 실시해 농지사용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전용·용도변경 등 기본 점검사항 외에도 농지이용시설의 태양광 발전시설로의 부정사용, 농막의 목적 외 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농지이용시설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 등에서 농사는 짓지 않고 전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붕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만 하고 있는 경우다.

농막은 농사목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소규모 시설로 상시 거주에 이용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LH 사태로 농지보전이 강조되고 농지 불법전용 사례가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중점검으로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목적으로 농지가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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