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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마련 촉구

관련 건의문 채택… 국토부장관 등에 발송

  • 웹출고시간2022.03.31 16:58:24
  • 최종수정2022.03.31 17:34:54
[충북일보]청주시의회가 서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31일 열린 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노학(자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충북지사에게 각각 발송한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청주 지역엔 2만6천여 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됐고, 올해부터 1만5천 가구 이상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로 여겨졌다"며 "하지만 근래 분양전환을 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살펴보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기금과 각종 세금감면이라는 특혜를 받고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그 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임대사업자의 이윤만 추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와 10년인 경우로 나뉜다.

5년 임대주택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진다.

10년 임대주택은 감정평가 결과만을 기초로 하여 분양전환 가격이 결정된다. 10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와 함께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의회는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결정은 매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이러한 분양 전환 및 분양전환가 산정에 대한 근거조차 없어 임대사업자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임차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시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민간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및 분양가 산정에 대한 산정 기준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현실화하며 주택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 다음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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