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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16 17:57: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도박판에서 돈을 잃자 사기도박을 했다며 상대방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A(50·여)씨 등 2명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도박을 한 B(41·여)씨 등 9명을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께 충주시 C(45)씨의 집에서 도박을 벌이다 돈을 떼이자 "사기도박을 했다. 아는 조폭을 시켜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뒤 폭행하고 1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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