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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집중 점검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 중점 관리품목 선정, 통신판매 중심 단속

  • 웹출고시간2022.03.27 13:05:56
  • 최종수정2022.03.27 13:05:56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가 소비자 권익 보호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고품질화와 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서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은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는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특별사법경찰관 9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20여명을 투입해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의 원산지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사이버전담반(3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농관원충북지원제천·단양사무소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향란 농관원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소비자와 생산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통신판매는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앞으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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