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시, 이사철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4월 한달간 불법 업체·주선 중점 점검

  • 웹출고시간2022.03.24 16:52:07
  • 최종수정2022.03.24 16:52:07
[충북일보] 청주시가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와 선진화 유도를 위해 4월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4월 이사철을 맞아 무허가 화물운송업체 영업과 무허가 이사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와 충북일반화물협회, 주선사업협회가 2개 반 4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지역 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무허가 불법영업 업체와 이사현장에서 불법 운송·주선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금지 의무 위반 여부 △기타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뿌리 뽑고,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사철을 맞이해 무허가 이사업체를 이용할 경우 피해 발생 시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받기 어려우니 꼭 허가받은 이사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242개 업체(이사화물 73, 일반화물 168, 이사+일반화물 1) △일반화물 239개 업체 △개인운송사업자(소형+중형) 3천474대가 영업 중이다.

/ 성홍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