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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15 18:51: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경일은 민족의식과 민족정기를 고취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에 의거해 1949년 10월 1일 제정됐고 국민들은 이날을 기념해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한다.

이런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강조돼 왔고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관공서나 주민들의 태극기 게양에 대한 모습이 언론의 기사거리가 되곤 했다.

최근 이 3.1절 태극기 게양 문제로 보은군이 시끄럽다.

보은지역 주간지인 '보은신문'이 3월 6일자 보도에서 3.1절 태극기 게양 저조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이향래 보은군수의 관사에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다고 보도했고 이향래 군수는 애국심마저 의심받았다.

그러나 이 기사가 오보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군수는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담당 기자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으며 해당 언론사는 사과문과 정정 보도문을 보은신문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여기에 보은 4개 농민단체가 보은신문을 항의 방문하고'보은신문 폐간'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단순히 보은신문과 이향래 보은군수 사이의 문제에서 벗어나 보은지역사회 전반에 거친 파장으로 일파만파 번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향래 군수는 최근 보은군청 내 군정홍보실을 방문해 "언론이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군정에 대한 쓴소리를 제기하고 여론을 환기시켜주는 것은 반겨야 되는 일이지만 아무리 공인이라도 '표적'을 삼아 잘못된 보도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신문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해당기자에 대해 형사고발하게 된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보은신문과 이 군수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래서 그런지 지역사회에서는'결국 터질게 터졌구나' 하는 반응과 함께 이 군수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과 보은신문을 옹호하는 측으로 양분되며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 언론이나 지자체 장은 그 지역 사회의 발전과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의 그늘진 곳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지역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통점을 지닌 공기(公器)라는 면에서 이번 '태극기 논란'으로 터져 나온 불편한 서로의 관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시켜나가고 다시 발전적 관계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는 결국 보은지역사회의 바른 성장과도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기자가 취재원사이의 관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깝지도 멀지도 말라는 말로 이해되는 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과 지자체장이 건전한 긴장 관계를 갖고 바른 사고로 서로의 비판과 견제를 겸허히 수용하길 바라며 혹 이 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에 기대어 득실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무리가 있다면 그 생각과 행동을 접어두기를 바란다.

이 사건을 이용해 정치적 득실을 얻으려는 모습은 오히려 이 사건의 두 주체간의 건전한 긴장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군민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보은군 발전을 위한 올바른 담론형성과 서로를 격려해주고 이해해 주려는 상생의 정신 실현을 저해하는 독(毒)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은 이 사건의 두 주체간의 성숙한 화해과 이해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진솔한 사과와 보은군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공통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뢰회복이다.

어쩌면 우리는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중앙정치 무대의 좋지 않은 모습을 걱정하면서도 그와 동일한 행위로 지역사회 발전을 막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전한 비판과 사고', '칭찬과 격려', '자기 자신만의 위한 주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주장'이 보은지역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자리잡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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