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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금리 인상 영향 충북 부동산 거래 '뚝'

충북도 "코로나19 장기화도 겹쳐 거래 심리 떨어진 듯"
외국인 부동산 취득 증가 …절반이 '중국인'

  • 웹출고시간2022.02.24 18:23:01
  • 최종수정2022.02.24 18:23:01

올해 1월 기준 시·군별 부동산 거래현황.

[충북일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 부동산 거래는 8천826건으로 지난해 1월 1만2천932건 대비 31.8% 감소했다.

1월 부동산 거래 건수는 토지가 5천589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아파트 1천839건(20.8%), 아파트 외(빌라, 다세대주택 등) 1천26건(11.6%), 건축물 353건(4.0%), 기타 19건(0.2%) 순으로 많았다.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가 3천671건(4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주시 969건(11.0%), 음성군 858건(9.7%), 제천시 849건(9.6%), 진천군 598건(6.8%), 옥천군 420건(4.8%), 괴산군 413건(4.7%), 영동군 317건(3.6%), 보은군 272건(3.1%), 증평군 235건(2.7%), 단양군 224건(2.5%) 순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충북 시·군별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4천956필지로 2020년 4천412필지 대비 12.3% 증가했다.

취득 면적은 2020년 1천292만7천685㎡에서 지난해 1천277만2천924㎡로 15만4천761㎡(1.2%) 감소했다.

지난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 면적을 축구장 면적(7천140㎡)으로 환산하면 총 1천789개와 맞먹는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천501필지(50%)로 가장 많고, 용도별로는 아파트 2천229필지(45%)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관할 시·군으로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에 따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정부의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정부정책과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심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해외교포의 장기보유 부동산취득 증가와 관련되며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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