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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울리는 '불량 학습지'

불황 속 가입자 늘어… 해약 위약금 등 골탕

  • 웹출고시간2009.03.11 17:22: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기불황 여파로 수강료가 비싼 학원대신 학습지나 서적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를 골탕 먹이는 불량 업체가 속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청주에서 진천으로 이사한 주부 오모(38)씨는 자녀의 학습지를 이사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지사에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했다.

오씨는 "1년 계약으로 학습지를 신청했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청주지사에 배달을 요청했으나 배달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사가 배달을 해 주지 않자 이를 본사에 얘기했더니 본사 역시 지사에 물건을 팔기만 할 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41)씨 역시 한 인터넷 학습지 회사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얼마 전 1년 약정으로 인터넷 학습지를 계약한 김씨는 아이가 인터넷에 접속해 보니 별로 흥미롭지 못한 내용으로 공부에 싫증을 느끼고 있어 회사에 해지를 요청했으나 "이미 패스워드로 모든 학습정보를 다운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지가 안 된다"고 김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부실학습지에 고가의 사은품을 끼워 파는 악덕상술도 주의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사은품을 이용해 장기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고 소비자가 해약을 요구하면 사은품 값에 위약금까지 물리는 정신적·물적 고통을 떠안기고 있다.

회사원 이모(여·35)씨는 초등학생이 된 조카의 선물로 학습지를 신청했다.

이씨는 "학습지 업체가 3년을 계약하면 전자피아노와 동화책 40권을 사은품으로 지급한다는 말에 3년 약정으로 결제를 했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사은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담당자도 연락을 피하고 있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주부 정모(43)씨도 18개월 약정으로 학습지를 계약했으나, 아이가 학습에 흥미를 갖지 못해 중도에 해지하고자 업체에 연락했으나 오히려 사은품으로 받은 CD플레이어 대금과 위약금을 요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부클럽 청주소비자정보센터 강경숙 사무처장은 "최근 학원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학습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되도록 장기계약을 피하고 과대광고나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부클럽 청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2월 두 달 동안 접수된 학습지관련 상담 건수는 18건으로, 지난해 동월(총 104건 중 7건)대비 두 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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