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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뺑소니 교통사고 '진실게임'

"최종가해자 아니다" "사람 친 적 없다"

  • 웹출고시간2009.03.10 14:07: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9일 밤 10시께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앞 노상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된 가해자 A(여·22·보은군청 행정인턴)씨와 B(45·청주 동부소방서 모 구급대)씨가 서로 최종 가해자가 아니라고 진술해 최종가해자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보은경찰서는 10일 자전거를 끌고 가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보은군청 인턴사원 A씨와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B씨 2명을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긴급체포,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마로면 관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보은에서 청산방면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김모(59)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인근 지역서 발생한 또 다른 교통사고 환자 구조를 위해 구급차량을 몰고 사고현장을 지나다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김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한차례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현장에 되돌아와 현장을 살피던 중 119구급차량이 피해자를 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B씨는 자신은 쓰러져 있던 자전거와 부딪혔을 뿐 사람은 친 적이 없고 다만 사람이 한 명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어 최종 가해자의 진위를 놓고 진실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보은경찰서는 사고발생 당일 사고현장에서 찾아낸 A씨의 차량 범퍼 조각을 단서로 탐문 끝에 사고발생 10시간 만에 자신의 집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으며 A씨의 진술에 따라 B씨도 함께 검거했다.

보은서 관계자는 "현재 A씨와 B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피해자 사체 현황, 국과수 부검, A·B씨의 차량에 대한 정밀감식, 피해자가 입었던 의복상태를 살펴보면 피해자 선행사인이 무엇인지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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