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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02 15:38:34
  • 최종수정2022.01.02 15:38:34
[충북일보]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중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8일 오후 8시 13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 하던 B씨(당시 7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옷을 입은 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진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며 "앞서 가던 차량이 시야를 가린 탓에 피고인은 충돌 전 10~11m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의복 색상과 피고인의 시야가 선행 차량에 의해 제한돼 있던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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