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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관광공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웹출고시간2021.12.19 12:38:41
  • 최종수정2021.12.19 12:38:41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경영인증원이 심사하는 '가족친화인증'에서 재 인증을 받은 단양관광공사 전경

[충북일보] 단양관광공사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경영인증원이 심사하는 '가족친화인증'에서 재 인증을 받았다.

공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2016년 최초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재 인증으로 2024년 11월 30일까지 기한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공사는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업무와 휴식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간의 소통과 휴식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전 직원의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 장기근속 휴가 등을 지원·장려하고 있다.

공사 사장 권한대행 신경주 본부장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재 인증은 직원들의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면밀히 개선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을 행복하게 꾸고 유지할 수 있는 기업문화 정착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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