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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주 여중생 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피고인 패륜적 성범죄 불구 범행 완강히 부인…피해자 유족에게 단 한차례도 사과 없어"

  • 웹출고시간2021.11.26 19:52:24
  • 최종수정2021.11.29 18:00:28
[충북일보]검찰이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간 치상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발찌 부착 15년도 같이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패륜적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목숨을 끊는 참담한 현실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사망에 대한 안타까움과 피해자 유족에 대해 단 한차례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가족들과 이별하게 된다는 슬픔과 피고인에 대한 원망의 깊이가 어느정도일지 본 검사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사랑하는 딸과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심적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생각해봐야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제2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외침에 응답하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마땅한 책무일 것"이라고 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대한민국 헌법에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통해 엄밀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은 올해 초 여중생인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의붓딸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성범죄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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