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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서 '라임 로비 혐의' 윤갑근 전 고검장에 징역 3년 구형

  • 웹출고시간2021.11.11 10:16:20
  • 최종수정2021.11.11 10:16:20
[충북일보] 검찰은 라임자산운용(라임) 편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윤갑근 전 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실형 선고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많고 실체 청탁행위를 했다"며 "청탁에 성공했다면 펀드 돌려막기 피해가 커질 수 있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고검장은 최후진술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서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위임된 업무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변칙을 쓰지 않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했다"고 최후 진술했다.

그러면서 "24년 검사였으며 특수수사도 오래 근무했다"면서 "불법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모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중단한 우리은행에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전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2천만 원 추징금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윤 전 고검장 측만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윤 전 고검장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5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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