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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시스템 ‘엉망’…소상공인 두 번 울린다

보상대상 실내체육시설… 온라인 신청시 '미대상자' 수두룩
지자체에 추가 '확인요청'해야 받을 수 있어
시스템 구축 DB문제… 책임은 '남탓'
중기청 "지자체서 자료등록 잘 못 했을 수"Vs지자체 "신고업체 모두 일괄 등록"
관리자시스템 시연도 없었어… 불안정한 시스템, 현장서도 혼란

  • 웹출고시간2021.11.10 20:25:59
  • 최종수정2021.11.10 20:25:59

청주시청 별관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처에서 9일 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지난 7월 7일~9월 30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속보>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충북 도내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이 또다른 피해를 입고 있다.<4일자 1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시스템의 '허점'과 관련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신속한 보상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10일 청주 시내 헬스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7~9월 매출은 이전기간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손실보상을 받은 사업장은 극소수다.

A 헬스장 대표는 "지난 1월에 헬스장을 연 이후 관련한 보상을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다"며 "지난 7~9월은 매출이 이전 기간(4~6월) 대비 90%가량 떨어졌지만 이번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에서도 '미대상자'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가 안가서 자가진단을 누르면 화면이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주서 크로스핏을 3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B씨도 온라인 접수 후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정부는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를 지난달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작했다.

하지만 A·B씨 등 청주시 내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온라인 신청 시 '미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중기청 등 관련 부처는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손실보상시스템을 보면 우선 사업장 관계자가 온라인(중기부 관리)이나 오프라인(지자체 경제정책과)로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는 접수한 내용을 중기부가 관리하는 온라인에 등록한다. 중기부는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DB)로 사업장에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실내체육시설 업계가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중기부와 청주시는 모두 '행정자료(DB)'를 지목하면서도, 책임은 서로에게 돌렸다.

충북중기청 관계자는 "DB에 각 실내체육시설을 등록한 것은 지자체다. 분류가 잘못됐다면 자료를 등록한 지자체가 잘 못 등록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청주시가 잘못 분류해 등록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미대상자로 분류됐다는 얘기다.

반대로 청주시는 시스템 구축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청주시 체육시설과 관계자는 "민간 실내체육시설은 크게 신고체육시설과 자유업으로 구분된다"며 "체력단련장 등이 속한 신고체육시설은 이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상에 오류가 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간혹 신고체육시설 중 대표나 상호가 변경돼 이에 따른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모두 정리해 올렸다"며 "시스템적인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번 DB 구축에는 영업장과 해당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신상정보로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 없다. 직접 행정 직원들의 방문이나 전화문의를 통해 수집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기자 취재시 행정기관 관계자들이 동일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미대상자'로 뜬 사업자 일지라도 △보상 접수기관 부서에 '확인요청' △접수부서가 지자체 '관계부서'에 접수 △관계부서의 시설 확인을 통해 '재신청'을 하면 손실보상 '대상자'로 다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스템의 허점이 소상공인 대상자의 추가 확인 요청과 행정 인력의 이중낭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청주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올해 처음 시행되다보니 불안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접수기관에서도 미리 시연없이 3일에 오프라인 접수가 시작되면서 관리자 시스템을 접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으나 점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중"이라며 "온라인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시스템 에러가 있어 찾아왔지만 함께 해보면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일부터 확인보상이 시작되는데 이때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하는 부분에 있어 온라인 접수에서는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부터 진행되는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지급절차다.

이 과정에서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업종·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해 확인한 손익계산서 △4대 사회보험 산출 내역서 △임대차계약서·임차료 지출내역 등을 제출해야한다. 보상확인을 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더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실내체육시설 관계자 C씨는 "제한할때는 따로 확인 없이 바로 실내체육시설로 분리되더니 보상에서는 굳이 사업주가 확인요청을 한 번 더 해야하는 건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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