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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총량제 주민 생존권 위협"

제천시의회·단양군의회 반대 성명서 채택

  • 웹출고시간2009.03.03 12:21: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시의회(의장 강현삼)와 단양군의회(의장 신태의)가 정부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도입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제천시의회는 3일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를 주 골자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10일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전면적인 반대 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단양군의회는 지난 2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3개항의 건의문 작성에 의견을 모았다.

양 시군의회는 정부가 지난 해 11월 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 전환을 위해 관련 시·도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경기지역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권역 지자체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조건으로 합의했으나, 한강수계의 최상류 지역에 위치해 수도권 상수원 수질보호와 개선에 가장 큰 기여를 했으면서도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제천ㆍ단양을 위시한 충북북부지역과 강원도 지역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현재의 개발 상태를 기준으로 목표수질을 설정해 청정수질을 자랑하는 충북 북부지역은 목표수질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반면, 수질이 나쁜 한강수계 하류 지역은 목표수질을 느슨하게 적용하면서도 규제완화 등 추가개발을 허용하는 등 형평성을 상실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또 충주댐 건설로 인해 많은 제약과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수도권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부와의 합의만을 통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한강수계 상류지역까지 의무화 하는 것은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천ㆍ단양 시군의회에서는 이번 반대성명서 채택을 시작으로 충청북도, 한강수계 도내 5개 지자체 및 강원도 등과 연대해 정부에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 전환을 백지화하고 현행대로 임의제 수질오염 총량제를 지속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고 시ㆍ군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강현삼 제천시의회 의장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 도입은 현재에도 수도권 상수원이라는 이유로 1999년 임의제 총량제 도입 이후 각종 개발행위 등의 제한으로 희생만을 강요받아온 제천시민에게 또 다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강자의 논리"라며 "14만 제천시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개정 백지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단양 / 이형수·이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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