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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1.02 10:43:34
  • 최종수정2021.11.02 10:43:34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김장채소류 원산지 점검을 위해 지난 9~10월 중 김장채소류 유통 및 수입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등을 선정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김현태 충주농관원 소장은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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