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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천65필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1.11.01 10:55:35
  • 최종수정2021.11.01 10:55:35
[충북일보] 보은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천65필지를 지난달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된 토지 2천65필지다.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조회·접수,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심의 처리결과는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과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사용료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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