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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26 17:20: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26일 자신과 사귀는 내연녀에게 강제로 제초제를 먹인 김모(37)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5일 새벽 1시30분께 청주시 가경동 모 모텔내에서 내연녀 A(38)씨의 휴대전화에 '서방'이라고 적힌 전화가 온 것에 앙심을 품고 테이프 등으로 손과 발을 묶은 뒤 미리 구입한 제초제를 먹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A씨에게 제초제를 먹인 뒤 자신도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위세척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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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취임 소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2019년도에 법원 최초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가 시행돼 올해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장 추천제도에 의해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법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또 2018년 법관 정기 인사에 의해 청주지방법원과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계기로 쾌적한 근무환경과 친절한 법원 분위기, 도민들의 높은 준법정신 등으로 인해 20여 년간의 법관 생활 중 가장 훌륭한 법원이라고 느껴 이곳에서 법관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때마침 대법원에서 시행하는 '장기근무법관 지원제'가 있었고, 청주지방법원 장기근무 법관으로 지원·선정돼 6년째 청주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다. 평소 애착을 느꼈던 청주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 올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은? "첫째로 좋은 재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좋은 재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결과에 승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관 언행 개선과 법원 직원의 의식개선,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