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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26 17:20: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26일 종업원을 고용한 뒤 무허가로 대부를 알선해주고 수수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이모(여.32)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5일 대전시 중구 은행동 모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조모(42)씨에게 1천15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15%인 172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33명에게 2억6천300만원의 대부를 중개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3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종업원 5명을 고용해 이들에게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통장 거래내역 등을 분석중이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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