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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26 17:19: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음주 교통사고 사실을 숨긴 뒤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손모(27)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손씨의 요청을 받고 자동차를 수리해준 공업사 대표 민모(51)씨에 대해서는 사기 교사 혐의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인 또 다른 조직폭력배 이모(29)씨에 대해서는 범인 은닉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5월30일 새벽 5시께 청주시 복대동 조달청 앞 노상에서 음주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나 이씨가 운전한 것처럼 사고처리한 혐의다.

민씨는 사고직후부터 2달여뒤인 7월21일까지 자신의 공업사에 손씨의 사고 차량을 보관하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차량을 수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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