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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24 18:12: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4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급우의 옷을 벗기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A(15)군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15)군 등 2명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5시께 B군의 집에서 같은 학교 급우인 C(15)군에게 수술을 한다며 눈을 가리고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이들로부터 받은 폭력으로 A군은 현재 심한 적응장애를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교 예비소집날 또 다시 이들과 마주치자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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