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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다 죽인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변이바이러스·더뎌진 백신 수급 등
청주 성안길 임대료 30~40% 하락·권리금은 0원… "그래도 산다는 사람 없어"
손님간, 가게간 신고… 벌금물면 피해지원금 대상 제외
타 업종보다 과한 제재… "피해지원금 보단 상황과 원인파악 제대로 해야"

  • 웹출고시간2021.08.26 20:33:07
  • 최종수정2021.08.26 20:33:07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청주 성안길 모습이 '임대' 안내문을 부착한 빈 상가들로 썰렁하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충북도내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기준 충북도내 사회적거리두기는 충주시와 괴산군이 4단계, 이외 시군은 3단계 시행 중이다.

올해 초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생겨났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 더뎌진 접종 속도, 백신 수급 문제 등으로 사그라진지 오래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은 총2천707만6천636명(인구대비 52.7%)이 받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1천335만8천239명(인구대비 26.0%)이다.

문제는 개인 간 집합을 줄이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사용 인원·운영시간 제한이 자영업 분야에 포진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

지난 1년간 방역수칙 준수를 지키며 피해를 감수하던 소상공인들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표현한다.

청주시 대표 상권인 성안길의 올해 초 상권 공실률은 이미 30%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성안길 상가의 임대료는 30~40%가 하락했다. 상가 매매 권리금도 없다.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상가 임대를 내놓는 사람은 허다해도 산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은 물론 자금력이 있는 법인조차 계약된 기간이 만료되면 가게를 빼고 있다"며 "요즘은 2~3층 상가는 물론 1층도 빈 상가건물이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충주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충주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A씨는 "모임도 줄어들고 영업 시간도 단축되면서 이미 매출이 떨어진 지 오래"라며 "다들 예민해져서인지 근처 가게끼리, 손님들끼리 신고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가 접수돼 벌금을 무는 경우 추후에 피해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요즘엔 손님을 받을 때도 혹시나 싶어 미리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저녁 시간에 주로 운영되는 술집은 피해가 더 크다. 영업주들은 운영시간 조정, 포장 서비스 등으로 각자의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B씨는 "보통 저녁 7시부터 새벽까지 운영하는 것이 술집인데 밤 10시까지 하라는 것은 매출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B씨는 "운영시간을 마냥 줄일 수는 없어 문 여는 시간을 오후 5시로 앞당겼다"며 "매출이 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밤 10시 이후에는 아예 매장 이용은 닫고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밤 12시까지만 하고 있다"며 "이렇게라도 해야 그나마 직원들 인건비를 챙겨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내 한 소상공인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한다고 하면서 대중교통, 대형유통업체, 방송프로그램, 종교시설 등에서는 이만큼의 제재가 없다"며 "타 업종보다 자영업에 유독 제재가 과하다. 피해지원금에 급급하기보단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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