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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23 18:26: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새벽 시간대 빈 사무실 등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A(2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새벽 2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모 렌트카 사무실에 침입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5만원과 시가 5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2천만원 상당의 스포티지 승용차 1대 등 2천85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7월 중순부터 25차례에 걸쳐 총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혐의다.

또 충주경찰서도 같은 날 전국을 돌며 수 십 차례에 걸쳐 동파이프를 훔친 B(51·인천시 마전동)·C(44·인천시 왕길동)씨 등 2명을 붙잡아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충주시 연수동 모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 침입해 배수시설 조절용 동파이프 280개(시가 28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올 초부터 전국을 돌며 총 34회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훔친 혐의다.

보은경찰서는 23일 보은읍내 D병원에서 환자의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E(59·경북 포항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E씨는 지난 6일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 입원환자 F(여·62)씨가 벗어둔 환자복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5만원과 현금카드를 훔치고 농협에서 세 차례에 걸쳐 44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B씨가 전국을 무대로 위장입원 범행을 해온 것으로 보고 B씨의 그동안의 입원기록을 토대로 여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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