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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23 12:02: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경찰서((서장 신현옥)는 보은읍 소재 A병원에서 환자의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지난 22일 B(59·경북 포항시)씨를 강원도 원주시에서 붙잡아 구속 입건했다.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일 A병원에 위장 입원 후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C(여·62)씨가 벗어둔 환자복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현금 15만원과 현금인출카드를 절취했으며 현금인출카드를 사용해 대전시 동구소재 농협 D지점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44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은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B씨는 병원에 위장 입원해 절도행각을 해왔던 사람으로 농협 D지점에서 피의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CCTV잡혀 이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했으며 탐문수사 중 강원도 원주시 E병원에 위장입원하고 있는 사실이 포착돼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은경찰서는 B씨가 전국을 무대로 위장입원 범행을 해온 것으로 보고 B씨의 그동안의 입원기록을 토대로 여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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