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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업고 '딴 주머니'

진천 복지단체, 보조금 불법전용

  • 웹출고시간2009.02.22 20:05: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내 사회복지단체가 군으로부터 받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계획과 다르게 사용했는가하면 코디네이터 활동비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불법 전용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단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진천군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 정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관리를 해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국규모의 모 사회복지단체 진천지회는 지난 2007년 진천군으로부터 2천500여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 단체는 사무국장 인건비로 840만원(월 70만원)을 지원받고 실제로는 사무국장 40만원, 간사 30만원 등 2명에게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전개하면서 매월 45만원씩 업무보조금을 군에 신청하고, 군에서 받은 보조금 중 30만원을 운영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는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당시 간사 A(여·43) 씨에게 가짜영수증을 작성하도록 지시, 허위 작성된 인부사역비 영수증과 활동보조사업 업무보조금 영수증을 군에 제출하는 등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진천군 B(54) 공무원은 지난해 1월 정산검사를 하면서 A씨가 제출한 영수증과 법인 통장 지출내역의 날짜가 맞지 않음에도 이를 파악해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B씨는 법인 통장에 '간사급여 30만원' 3차례 지급된 내용이 있고, 중증장애인업무보조금은 단 한차례도 통장 지출내역에 없음에도 이를 전혀 모르고 있어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바우처 사업의 일환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방문 건수에 따라 도우미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매월 일정액이 청구됐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수당의 정상지급여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복지단체 간사 A씨는 "당시 사무국장이 갑자기 사직한 상황에서 윗분의 지시에 따라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수증을 작성해 군에 제출했다"며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 B씨는 "정산검사당시 그런 영수증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가 A씨의 말을 듣고 난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작성해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만 했다"고 말을 바꿨다.
 
/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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