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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22 19:47: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직무대리 박기륜)은 23일부터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약순찰제를 실시한다.

이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단체로 외출을 하거나 인삼·과수 등 특용작물 재배지, 가축 집단 사육농장 등 특정지역 주민들이 순찰을 요청하면, 경찰이 집중순찰, 절도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예약순찰'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전화 또는 관할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예약순찰을 신청하려면 시간과 장소를 경찰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

경찰은 주민들이 신청한 시간대에 해당 장소를 집중 순찰하고 순찰이 끝나면 휴대폰 문자나 전화로 주민들에게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각종 치안 수요 등으로 인해 요청한 시간에 순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한 주민에게 사전에 불가 사유를 통지할 예정이다.

박기륜 충북지방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예약순찰제실시를 기점으로 앞으로도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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