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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직거래 활성화 통한 농가소득 향상 도모

  • 웹출고시간2021.07.13 11:23:15
  • 최종수정2021.07.13 11:23:15
[충북일보] 충주시가 오는 23일까지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역 내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충주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나 법인으로, 충주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충주 지역 외로 택배를 활용해 판매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다. 지원기준은 택배비 1건당 1천 원이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100건,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대상자 선정 후 12월에 택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 성격상 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거래나 직거래 방식이 아닌 중간유통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전자상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에게 3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0여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해 지역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올해 사업을 확대해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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