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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입법청원 성사

전교조충북지부, 국회에 법률 개정 촉구
10만명 동의 달성…교육위원회 회부

  • 웹출고시간2021.06.23 16:54:04
  • 최종수정2021.06.23 16:54:04
[충북일보] 전교조충북지부는 23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청원이 국민들의 지지 속에 22일 만에 성사됐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공개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 동의를 달성하면서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명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돼 입법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청원은 상임위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교원단체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1일 교사로부터 시작해 학생, 학부모로 확대돼 사회전반의 요구로 분출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입법청원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려는 것이 이 법제화 운동을 시작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 조건이자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장기적 과제로 미루고 학생 수 자연감소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과밀학급 문제는 개선할 수 없다. 예산 투자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이제는 국회가 응답하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삼지 말고,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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