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자격 요건 개선안 필요

충북도내 결격사유 명시 안돼… 우수인력 확보 걸림돌

  • 웹출고시간2009.02.18 23:03: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채용규정이 미비해 개선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에는 국비로 운영되는 청주, 충주 등 7개 다문화센터와 영동, 증평 등 도비로 지원되는 다문화센터가 결혼이주여성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센터의 센터장과 직원들의 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명시돼있지 않아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중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직영의 경우 자치단체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정하고 있다.

관련학과는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센터장 채용기준에는 결격사유가 전혀 없어 결격사유가 명시돼 있는 사회복지법인 임원 채용기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결격사유 미비로 인해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불법을 저질러 자격을 박탈당해도 다문화센터장을 맡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다문화센터장의 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현재 다문화센터장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은 대부분의 자원봉사센터장과 마찬가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며 "무보수 명예직이라 하더라도 사명감과 헌신하는 마음이 없이는 사회복지 전면에 나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지만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 김규철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신년>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취임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 말씀해 달라 2016년 국회 저출산고령사화특귀 위원장을 하면서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정책에 집중했다. 지난 6년간 대한민국 인구구조는 역피라미드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인구미래전략이 필요하다. 취임 후 위원회가 해온 일을 살펴보고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 지자체, 종교계, 경제단체 등 각계각층과 의견을 나눴는데 아직 연계와 협력이 부족하다. 위원회가 정책을 사전에 제안하고 부처 간 조정 역할을 강화해 인구정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인구미래전략 비전과 방향은 현재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피할 수 없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미래 100년 준비'를 시작한다.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산업, 교육, 국방, 지역 등 전 분야의 준비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탄탄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 인구구조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새해에는 '2023년 응애! 응애! 응애!' 구호를 펼친다. 젊은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