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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18 18:53: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수석부장판사)는 18일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달아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47·제천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해자에게 3개월여 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피해자 구호의무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발생 후 인근에 차량을 세울 만한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3km 떨어진 건설현장까지 운전해갔고 피해자들이 A씨의 차량을 추적해 겨우 만나 사고처리에 관해 상의했던 사실, 이후 3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어 결국 경찰관서에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 구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판시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주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폐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은 점, A씨가 이 사건 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를 어겨 수차례 단속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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