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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체육회 법인설립 완료

사단법인으로 법적지위 확보, 안정적 운영

  • 웹출고시간2021.05.25 10:48:55
  • 최종수정2021.05.25 10:48:55
[충북일보] 충주시체육회가 법정법인으로 출법하게 됐다.

그동안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으로 6월 9일까지 전환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충주시체육회는 새로운 정관을 만들에 도체육회 승인을 받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법원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시 체육회는 9일부터 법정법인으로 출범하게 됐다.

지방체육회가 법정법인이 되면 법적인 지위를 갖고 조직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예산지원근거가 마련돼 정상적인 체육회를 운영하게 된다.

이종호 회장은 "지난해 출범한 민선체육회가 안정적인 정착으로 체육회가 더욱 활발하게 운영돼 시민건강과 충주시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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