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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15 19:16: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30대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A(26·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씨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피해자의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더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로 인해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외부와 차단된 행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21일 낮 12시30분께 자신과 함께 노래방에서 일하던 B(여·37·청주시 가경동)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를 좋아한다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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