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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농산물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 강화

농관원 충북지원, 통신판매 농가 대상
320개 성분 검사… 부적합 농산물 폐기·농업인 과태료

  • 웹출고시간2021.04.19 16:46:31
  • 최종수정2021.04.19 16:46:31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산물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해 온라인 거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올해부터는 대형 마트,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농산물과는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 오픈 마켓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농관원은 지자체 등과 협력해 통신판매 농가 및 농산물 출하시기를 사전 파악 후, 출하 전에 시료를 수거해 320개 성분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농업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한다.

농관원은 또 식약처·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 농장을 추적해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이 외에도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올해 농산물 및 토양·용수 등의 시료 2천370건을 수거해 안전성 조사를 할 계획이다.

우선 사전예방관리(생산단계)를 위해 1천64건, 재배환경관리(농지, 용수 등)를 위해 53건, 정책지원관리(수출, 친환경·GAP인증 등)를 위해 1천253건을 조사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농업인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PLS) 지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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