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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12 18:03: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경찰서는 12일 과적차량을 단속하면서 뇌물을 받거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과적단속공무원 A(38)씨와 B(40)씨 등 2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2월20일 C씨 등이 과적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알고 이자, 변제기간 없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2004년 2월 20일부터 지난해 9월11일까지 23명으로부터 73차례에 걸쳐 2천837만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B씨도 지난 2007년 5월23일 D씨 등 4명이 과적운행 하는 것을 알고 이자, 변제기간 등 없이 돈을 빌리는 등 2007년5월23일부터 지난해 9월8일까지 15차례에 걸쳐 49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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