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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공정화법' 제정 찬성

공정거래위원회 입법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오픈마켓 98.9%·배달앱 68.4% 입점업체 '찬성'
찬성 사유로 '거래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 마련'
비용 한도·가이드라인 마련 등 보완점 필요 공감

  • 웹출고시간2021.04.01 20:52:02
  • 최종수정2021.04.01 20:52:02

배달앱 이용 응답자들의 수수료, 광고비 수준에 대한 인식

[충북일보] 온라인 플랫폼인 오픈마켓과 배달앱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시장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거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량은 15조623억 원을 기록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를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로 한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1천 개 업체(각 5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와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찬성했다.

제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거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이라는 응답이 오픈마켓(39.5%)과 배달앱(51.2%) 모두 가장 높았다.

오픈마켓을 통한 업체들의 매출 영업 이익은 △2018년 13.5% △2019년 14.5% △2020년 15.5%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입점업체들이 오픈마켓에 가입하는 주요 동기로는 '온라인 발생 매출액 증대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89.2%로 가장 높았다.

다만 거래비용 및 조건 만족도는 '상품노출 기회'의 만족도(3.67점)에 비해 판매수수료(3.20)와 광고비(3.17)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실효성이 기대되는 제도로는 '표군계약서 권고 등 연성규범을 통한 개선유도'가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달앱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이 어려워지면서 급격히 확대됐다.

응답업체의 주거래 배달앱 가입 시점은 2019년 이후가 36.6%로 장 높았고, 배달앱을 통한 매출의 영업이익은 평균 약 24.3%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가입 동기로 '상용하지 않으면 영업 지속이 어려움'(59.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홍보편리'(48.2%), '주변 경쟁업체에서 모두 사용'(46.2%) 등이 뒤를 이었다.

배달앱의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에 대해서는 '과도하다'(63.2%)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이용 업체들의 배달료 부담은 평균 소비자 54.1%, 판매업체 45.8%, 배달앱 0.2%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이용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 실효성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로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유형 제공'(38.6%)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표준계약서 권고 등 연성규범을 통한 개선유도'가 29.0%, '서면계약서 제공의무 부여'가 26.0%로 각각 응답됐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보완요청사항으로는 양쪽 모두 '수수료·광고비 등 비용 부담에 대한 일정 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오픈마켓 86.4% 배달앱 50.2%)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지난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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