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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만능주의로 중대재해 못줄인다"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촉구
명확한 책임범위·처벌수위 설정 필요성 강조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 제안
"전문가들도 해석 제각각… 시행 보완입법 필요"

  • 웹출고시간2021.03.31 20:34:35
  • 최종수정2021.03.31 20:34:58

국내 건설업계 최고경영자들이 3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보완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뒷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윤현우 충북도건설협회장.

[충북일보] 국내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을 촉구했다.

16개 건설 관련 협회·조합으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31일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보완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어 경영진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 법령과 처벌 수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 등 건설업계 최고경영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급하게 제정되면서 많은 빈틈을 보이고 있고, 건설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대폭 높여 형벌체계상 균형 상실에 따른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어디까지인지 △'관리상의 조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막연하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최고경영자들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무한대로 확장될 소지가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고경영자들은 "준법의지가 강한 경영자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해놓고 '위반하면 처벌한다'고 으름장만 놓고 있다"며 "기업의 운명을 '운'에 맡겨야 하는 처지"라고 입을 모았다.

최고경영자들은 이에 따라 모호하고 불명확한 '관리상의 조치'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한형'의 형벌 규정도 과도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고경영자들은 '과실범'을 '고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처벌인 만큼 하한형을 '상한형'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고경영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를 제시했다.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는 기업이 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위탁하고, 전문기관의 지도·조언과 개선 요구사항 등을 모두 이행한 경우라면 사고가 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건설업계는 전문기관의 지도·개선 요구사항은 선행적으로 이행할 수 있고, 그만큼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진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처벌만능주의'에 의지해서는 결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대재해예방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정부 역량을 투입하는 게 더욱 중요한 만큼 이런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은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알 수가 없고, 전문가들조차도 법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너무 혼란스럽다"며 "법 시행 전에 조속한 보완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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