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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자 불법' 대부업 극성

연이율 211% 등 영세상인 피해… 위증사범 급증

  • 웹출고시간2009.02.11 17:40: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속적인 경제불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가하면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며 폭력을 행사해 영세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의해 계속 검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영세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A(42·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씨를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B(여·24·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7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25만원을 대출해주고 매월 75만원의 이자를 받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9명의 영세상인들에게 총4천2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11.8%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다.

이처럼 법을 위반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온 대부업자들이 속속 검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전화를 이용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또는 관할 도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불법 사금융, 인터넷을 통한 도박·사기 등의 신종 범죄가 극에 달하고 있다.

1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검거된 대부업법 위반자는 9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45명으로 5배나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71명이 검거돼 2007년의 3.8배, 2006년에 비해서는 무려 19배나 급증했다.

지난달부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생계형침해범죄근절대책 추진단도 지난 1개월 동안 223건의 강·절도사범을 적발해 170명을 검거하는 등 총 332건을 적발, 296명을 검거했다.

특히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불법 사금융사범은 43명을 검거했으며 전화금융사기 19명, 인터넷 범죄 61명을 각각 적발했다.

이 같은 현상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역이용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이기적 발상과 쉽게 돈을 벌려는 시민들의 한탕주의가 결합돼 생겨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에 거의 검거되지 않았던 불법 사금융과 전화금융사기, 인터넷불법 등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손쉽게 남의 돈을 빼앗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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