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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취약계층 자활기반 확충과 취업능력 향상 도모

  • 웹출고시간2009.02.11 12:54: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가 실업자, 취업보호대상자, 비진학 청소년 등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시는 지게차, 굴삭기 등 중장비 운전교육과 미용교육을 3월2일부터 10월30일까지 8개월간 실시키로 하고, 대상자 27명을 오는 17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자는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군 전역자 및 전역 예정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모·부자보호대상자, 농림어업인과 그 가족, 고령자, 장애인, 5·18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필요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등이다.

희망자는 직업훈련 수강신청서, 훈련대상자별 증명서 사본 등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훈련생 선발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선발하고, 모·부자 보호대상자를 2순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고령자, 장애인이 3-4순위로 25일까지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훈련기간의 80% 이상 출석한 훈련생에게는 교통수당 5만원이 매월 지급된다.

/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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