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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10 18:26: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조직폭력배 지휘부로부터 처벌을 받았다며 선배를 협박한 A(45·영동군 영동읍)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 검거된 조직폭력배 사건 당시 B(48·영동군 영동읍)씨의 진술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됐다며 2007년 11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지난달 중순경 B씨와 마주칠 때마다 욕설을 하고 술을 마시면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벌인 후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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