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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으로 변한 청원군민회관

군민회관은 영업용인가특정업체 홍보용 대관 '물의'

  • 웹출고시간2009.02.10 18:04: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군민회관이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0일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청원군민회관 1층 대강당에서는 모 건강관련업체의 특강이 열렸다.

이 특강에서는 4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사로 나선 업체 대표 이모 씨는 인간운명의 원리와 건강장수비법에 대한 특강을 펼쳤다.

행사 관계자들은 입구에서 업체와 업체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홍보하는 책자를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군민회관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당초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관련조례를 근거로 사용료를 감면해 줬다고 밝혔으나 관련 조례에는 '국가, 지자체, 기타 비영리 사회단체가 사용할 때'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청원군은 특정업체 홍보의 장으로 변질된 이번 대관에서 사용자별도 부담으로 돼 있는 전기요금과 기타 냉난방 사용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사용허가신청서에 '효바로세우기 운동 및 중첩에너지 이론'이라고 기재해 단순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막상 내부에서 특강을 듣다보니 행사 관계자로부터 상품이 표기된 카탈로그를 받게 돼 잘못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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