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9.02.09 18:44: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9일 돈을 빌려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하고 연 400%의 고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A(28·청주시 흥덕구)씨를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달간 200만원을 빌려달라는 B(여·51청주시 흥덕구)씨에게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공제하고 150만원만 빌려주고 월 50만원의 이자를 받는 등 총 7명에게 법정이자율 연 49%를 초과한 연 400%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혐의다.

/ 김규철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