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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서 날인땐 본인 책임

청주지법 "증권회사 고지의무 위반 아니다"

  • 웹출고시간2009.02.09 18:41: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하면서 가입자가 청약신청서에 날인했다면 증권회사 측이 설명이나 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양태경 판사)는 ELS 상품에 가입하면서 증권회사 측이 주가변동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실을 봤다며 증권회사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A(52·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증권회사 직원 B(여·31)씨는 우량주식이었던 삼성전자 주식의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보다 높다는 점과 과거 주가변동추이에 비추어 이 사건 ELS(주가지수연동펀드)의 조기상환 빈도가 거의 100% 가깝게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안정선호형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는 판단 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ELS를 추천했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고지했고, 투자설명서에는 도표를 이용해 '최고 24%(연 8% × 3년 만기)에서 최하 -100%까지의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알기 쉽게 기재되어 있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B씨로부터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ELS (주가연계증권) 청약신청서(을 제2호증)에 '본인은 주가연계증권 투자와 관련해 투자유의사항 및 사업설명서(위 투자설명서와 그 내용이 유사함)의 내용을 숙지했으며 증권의 발행조건과 이와 관련된 모든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고객사항란 옆에 원고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씨가 설명·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증권회사가 상품을 광고하는 리플릿에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은 글씨를 크게 하고 불리한 내용은 작게 해도 허위 및 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혀 증권이나 보험 등 상품 가입시 고객들의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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