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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평온한 설 연휴였으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신고 잇따라

전년比 5대 범죄 27.2% 감소
교통사고 건수도 29.1% 줄어
집행금지 위반 신고는 89건

  • 웹출고시간2021.02.15 18:10:52
  • 최종수정2021.02.15 18:10:52
[충북일보] 올해 설 명절은 비교적 평안한 연휴를 보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신고가 잇따라 경찰에 접수됐다.

1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경찰이 '설명절 종합치안활동'을 벌인 결과,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살인 1건 △강간·강제추행 10건 △절도 137건 △폭력 181건 등 모두 329건이었다.

전년 설명절 종합치안활동 기간(2020년 1월 14~27일)과 비교하면 살인은 100%(1건) 늘었으나 △강도 2건(100%) △강간·강제추행 7건(41.2%) △절도 57건(29.4%) △폭력 58건(24.3%)이 각각 줄었다. 5대 범죄 전체로 보면 모두 123건(27.2%) 감소한 수치다.

경찰은 이 기간 하루평균 지역경찰 709명·형사 68명 등을 집중 투입해 범죄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협업단체와 취약지를 대상으로 민·경 합동순찰을 벌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허가 유흥시설 등에 대한 불법영업을 점검했다.

소규모 금융점포 467개소와 편의점 920개소를 대상으로 취약시간·장소 위주 순찰강화 및 거점근무 등 선제적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212가정에 대해 전수 모니터링을 하는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나섰다.

교통사고 건수도 지난해 86건(사망 1명·부상 152명)보다 25건(29.1%) 감소한 61건(사망 0명·부상 85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기간 지역경찰·교통경찰·의경·모범운전자 등 하루 평균 348명의 인력을 투입해 교통관리에 나섰다.

반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였던 5일간 경찰에 접수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신고 건수는 89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17건 이상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신고 전화가 걸려온 셈이다. 대부분 소란에 의한 신고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취약지 등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해 종합적인 치안활동을 벌인 결과 설 연휴 평온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며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5인 이상 모일 수 없게 되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과 관련한 신고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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