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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 성희롱 사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나… 지지모임 "2차 가해 고리 끊겠다"

서울경실련 상대 해고무효 소송 제기
"조직 문제 결부해 사건 왜곡" 지적

  • 웹출고시간2021.02.08 17:48:26
  • 최종수정2021.02.08 17:48:26

충북경실련피해자지지모임을 비롯한 도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8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경실련 부당해고 및 2차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경실련) 내 성희롱 사태가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모양새다.

충북경실련피해자지지모임을 비롯한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8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진상조사위원회 활동뿐 아니라 조직 내 조사와 논의를 통해 이미 성희롱 사건으로 규정됐다"며 "하지만, 경실련 측은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과 이를 지지한 활동가들을 해고 통보하는 등 재발 방지 약속의 의지를 의심케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중앙 경실련은 일방적으로 충북경실련을 사고지부로 결정했다"며 "조직 문제가 있었다면 성희롱 사건과 분리해 별도 논의해야 했지만, 이를 결부 시켜 사건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지부의 폐쇄·재건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결정된 것은 피해자들의 해고뿐이었다"며 "성폭력·성희롱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직장이 사라지고 일터에서 쫓겨나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거듭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채 2차 가해가 이어졌다"며 "이는 경실련의 취약한 자정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피해자들은 더욱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단체는 피해자 해고와 관련해 서울경실련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법 대응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2차 가해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힘을 모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성희롱 사건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일부 회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충북경실련의 한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성희롱 문제가 불거졌다.

경실련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선 뒤 충북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지정해 모든 업무를 중지시키고, 성희롱 피해자 2명과 인턴 활동가에 대해 해고 통보를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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