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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1.28 15:25:37
  • 최종수정2021.01.28 15:25:37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조례 개정안 원안가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충북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28일 충북도의회 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미동산수목원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됐다"고 설명한 뒤 "오는 2022년 1월부터 미동산수목원 이용 시 성인기준 최대 2천5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2030년까지 175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미동산수모원 내 실내식물다지·카페·가든숍 등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서 미동산수목원의 가치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 설치나 운영과 얼마나 부합할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충북도의회도 마찬가지"라며 "조례 개정안 본회의 원안가결은 미동산수목원의 관리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충북도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도의회는 현재 운영시스템 및 시설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이후 입장료 징수여부나 규모 등이 결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관람객들에게 최소비용 부과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동의하지만, 도와 도의회는 비용효율이라는 시설운영의 측면에만 집중했다"며 "미동산수목원이 도민 휴식처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가 함께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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