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병무청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상향조정"

  • 웹출고시간2021.01.25 16:12:27
  • 최종수정2021.01.25 16:12:27
[충북일보] 충북지방병무청은 올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이 상향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입영 대상자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 등 세 가지 모두 법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 생계곤란 병역감면은 가족의 재산액과 월 수입액(1인 가구 기준)이 전년 대비 각각 5.6%, 3.9%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다.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 7천850만 원 이하, 월 수입액은 가족 수에 따라 △1인 가구 73만1천132원 이하 △2인 가구 123만5천232원 이하 △3인 가구 159만3천580원 이하 △4인 가구 195만516원 이하 등으로 조정됐다.

가족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예외 기준이 해당될 시 수입액은 30%까지, 재산액은 최대 100%까지 가산된다.

신청 시기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다.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예외기준 적용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역이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충북병무청 고객지원과로 하면 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