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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05 18:09: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판사)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남편을 목졸라 숨지게 한 A(43·보은군 보은읍)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인 2008년 7월 17일 귀가하면서 피고인과 자녀들을 위해 닭볶음탕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등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왔고 범행당시에도' 피해자가 방어나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비록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의 보호가 절실히 요청되는 3명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그 죄책에 합당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자신의 집 안방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르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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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주시장 "부담 없는 시민골프장 추진"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골프장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싸진 골프장 요금과 관련해 시민들이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갑론을박이 뜨겁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민골프장 건설 계획을 어떤 계기에서 하게됐는지, 앞으로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민골프장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충주의 창동 시유지와 수안보 옛 스키장 자리에 민간에서 골프장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이 여럿 들어왔다. '시유지는 소유권 이전', '스키장은 행정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고심한 결과 민간에게 넘기기보다 시에서 직접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충주에 골프장 많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시민골프장 추진 계획은.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의 노력을 들여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시민의 공감을 확보했다. 골프장의 필요성과 대상지에 대해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이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 용역을